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8월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민주노총, 허영인 SPC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인 SPL의 경기 평택시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11개월 만에 강동석 SPL 대표가 자진 사임했다.
19일 SPC그룹은 8일 강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SPL은 기존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박일호 대표이사 단일 체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SPC그룹 관계자는 "강 대표가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이사 직책을 내려놓게 됐다"며 "현재 품질 및 위생 관련 담당 임원(전무)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5일 수원지검은 강 전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사고가 난 공장장 등 세 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PL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조치의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대표가 지난해 6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SPL에서는 6월과 8월 두 차례나 기계 끼임 사고가 발생했고 10월 노동자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해서 검찰은 "허 회장은 SPL 사업을 대표하거나 안전보건 등 업무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 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연관기사
한편 8월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의 경기 성남시 제빵공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와 관련해 이강섭 샤니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허 회장을 성남 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에 이어 8월 또다시 끼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생산을 앞세운 SPC그룹의 기업경영 방침에 따라 안전을 소홀히 하는 조직 문화와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라는 구조적 결함의 결과로 보인다"며 "샤니의 사업에 대한 실질적·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허 회장을 경영 책임자로 입건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