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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병원이송, 검찰은 영장... 민주당 정도를 택해야

입력
2023.09.1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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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9일 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단식 19일 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는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이송된 직후 이뤄졌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검찰이 시기를 조절했다”고 반발하며 국회 일정까지 잠정 중단했다. 검찰 행태가 공교로운 게 사실이기는 하나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초 밝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는 선택이 국민 앞에 떳떳한 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의혹까지 묶어 영장을 청구하며 “형사사법 절차와 정치적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 단식과 영장 청구를 분리해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수사받던 피의자가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했다. 원칙론적 입장이나 단식으로 병원에 실려간 이 대표 소식이 알려진 이후 영장이 청구된 점에서 야당 반발은 예상된 것이었다. 민주당은 “병원이송 소식을 덮으려는 노림수”라며 용산 대통령실 규탄집회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로 맞불을 놓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1일 표결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민주당에서는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부당한 영장청구를 막겠다”(정청래 최고위원)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 대표 단식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제동이 명분이었다. 게다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투표 자체가 무산되면, 이 대표의 단식은 결국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것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 대표 단식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정당한 영장청구 논란을 떠나 "영장청구 땐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 이 대표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우회하는 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한 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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