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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내년 3월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나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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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내년 3월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나눠 낼 수 있다

입력
2023.09.17 13:30
수정
2023.09.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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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력량계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5월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력량계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부터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분할납부 대상인 도시가스요금제는 소상공인이 대부분 사용하는 일반용, 업무난방용으로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일반용 요금은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과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 시설 등에 적용된다. 업무난방용은 상가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가스를 쓰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 사용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할 때는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나눠서 낼 수 있고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 동안 균등분할 납부하게 된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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