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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 사기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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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 사기로 구속

입력
2023.09.16 00:25
수정
2023.09.1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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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혐의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희진(오른쪽)씨가 동생 이희문씨,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함께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희진(오른쪽)씨가 동생 이희문씨,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함께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피카코인 시세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 형제가 모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동생 이희문(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피카코인 등 코인 3종의 가격을 띄워 고가에 팔아 치운 뒤 수익금을 임의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형제가 피카프로젝트와는 다른 코인 발행업체의 실질 운영자지만, 자금을 대고 사업을 같이하는 등 사실상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와 공범 관계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와 성씨, 이씨 형제는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와 성씨는 피카코인 홍보 및 대외활동을, 이씨 형제는 코인 발행와 관리, 시세조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앞서 송씨와 성씨는 지난달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조각 투자 방식으로 미술품 공동소유가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이희진씨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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