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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신학림 책 출판사 대표 소환… '한 권이 5000만원'인 이유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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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 신학림 책 출판사 대표 소환… '한 권이 5000만원'인 이유 파헤친다

입력
2023.09.14 15:38
수정
2023.09.14 16:3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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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경위·수익구조 등 사실관계 확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 거래 명목인 책을 발간한 출판사 관계자를 따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씨의 인터뷰 청탁에 따른 금전 거래를 '도서 판매 대금'으로 꾸민 것으로 의심하고 계약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전날 신 전 위원장의 저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혼맥지도'를 출간한 업체의 대표 A씨와 현직 감사 B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사 B씨는 2011년 2월 신 전 위원장이 이 출판사 감사직을 내려놓은 뒤 후임자로 일해 온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책 발간 배경 및 판매 경위, 출판사 수익 구조 등에 대해 소상히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과 김씨의 만남 5일 뒤 책값 명목으로 주고받은 1억6,500만 원의 대가성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6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김씨의 집무실 책장에 꽂힌 해당 서적 세 권을 확보한 뒤,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책 구매를 둘러싼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이 "다른 사람에게도 책을 판매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 만큼, 실제 판매가 이뤄졌는지와 판매액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책값이라는 주장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보고, 출판 과정 전반을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해당 출판사 지배구조에도 주목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이 출판사 지분 23%를 보유해, 대표 A씨(31%)에 이은 2대 주주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씨에게 받은 책값 전부를 가져간 정황도 포착했다. 그는 1일 "김씨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와 자녀들의 학자금을 갚는 데 썼다"고 말한 바 있다. 회사 측도 "책 판매에 회사가 일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신 전 위원장이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작했으면서도 정작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서적 판매대금을 챙긴 셈이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분석해, 두 사람이 "정상적인 책 거래'라고 했던 서적 판매대금의 실제 성격을 규정할 방침이다.

앞서 신 전 위원장은 7일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억대 책값을 받은 경위를 묻는 질문에 "책 형식을 띤 데이터베이스를 판 것"이라며 "그 정도의 가치가 충분했다"고 항변했다. 김씨 역시 "책의 가치가 충분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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