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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대전 교사 유족 '가해 학부모' 상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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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대전 교사 유족 '가해 학부모' 상대 법적 대응

입력
2023.09.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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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강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고소·고발
보호위 미개최 학교 관계자 법적책임 묻기로

악성민원 후유증으로 극단 선택을 한 대전 초등 교사의 유족들이 9일 고인이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영정사진을 들며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악성민원 후유증으로 극단 선택을 한 대전 초등 교사의 유족들이 9일 고인이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영정사진을 들며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년 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대전 40대 초등학교 교사의 유족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40대 교사 A씨의 남편과 노조 관계자, 변호사 등은 이날 회의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B씨 등을 협박과 강요,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A씨 유족은 B씨 등의 악성 민원 탓에 극단 선택을 한 것도 모자라, B씨 등이 온라인에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해 사후 명예까지 훼손한 만큼 법적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또 A씨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당시 관리자 2명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당시 A씨는 2019년 아동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조치를, A씨에 대해선 ‘해당 없음’ 결론을 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를 열어달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A교사 유족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며 노조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법리 검토를 마친 뒤 내달 초쯤 고발장과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과 노조는 A씨의 순직 처리도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극단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없지만,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악성 민원 등으로 빚어진 일인 만큼 당위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관계자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받아들여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수년간 큰 고통을 겪었고,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접한 뒤 “예전 고통이 떠올라 힘들다”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B씨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글을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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