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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돈 내고 장기 투숙할 판"…'생숙' 사는 집주인의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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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돈 내고 장기 투숙할 판"…'생숙' 사는 집주인의 한탄

입력
2023.09.13 04:30
수정
2023.09.13 16:3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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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부터 생숙 규제 강화
본인 거주 불가·숙박업 등록 의무
서류상 숙박업체 우회 잇따라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오션뷰' 단지인 강원 속초시내의 고층 아파트. 연합뉴스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오션뷰' 단지인 강원 속초시내의 고층 아파트.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의 A생활숙박시설. 인근에선 '호텔 수준의 고급 아파트'라 부르지만 실제는 아파트가 아닌 '생활숙박시설(생숙)'이다. 정작 숙박시설로 쓰는 집주인은 거의 없다. 현재 절반은 집주인이 실거주하고 나머지 절반은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게 주변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이 단지 집주인들은 초비상이다. 건축법 개정으로 10월 15일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지금처럼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면 건물시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현재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추진 중이지만 시간이 걸리는 터라 전전긍긍이다. 집주인 B씨는 "거주민을 집 밖으로 내모는 법이 정당한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생숙에 소급… 시장 반발

그래픽=송정근 기자

그래픽=송정근 기자

현재 생숙은 전국 592곳, 10만여 호로 추산된다. 상황은 대동소이하다. 이름만 다를 뿐 그간 주거시설로 사용했는데, 관련 법 개정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거주민 입장에선 '마른하늘에 날벼락'인 셈이다.

호텔과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인 생숙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도입됐다. 관련 규정을 꾸준히 완화해 현재는 외관상 아파트와 거의 다를 게 없다. 특히 2018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대체 투자상품으로 인기가 치솟았다.

생숙에 수요가 몰리며 과열 조짐을 보이자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생숙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숙박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2년 안에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라는 게 골자다.

문제는 2021년 5월 건축법 개정 당시 바뀐 규정을 과거 준공된 생숙까지 모두 소급 적용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졌다는 점이다. 소급 입법이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제재 수단이 과도하다는 불만도 커졌다. 실제 현재 오피스텔로 변경된 단지는 1.1%(1,173호)에 불과하다. 관련 법상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부 단지는 서류상 숙박시설로 등록하기 위해 숙박위탁관리업체 선정을 검토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실거주하는 집주인도, 세입자도 위탁관리업체에 일정 수수료를 내고 장기 투숙 계약을 해야 한다.

생숙 공급도 뚝… 규제 풀까

대우건설이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분양하려던 생숙 투시도.

대우건설이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분양하려던 생숙 투시도.

규제 강화로 생숙 공급도 끊기다시피 했다. 예컨대 대우건설은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790실 규모의 생숙을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연초 분양 계획을 접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 규제 완화 방안도 담길 예정인데, 여기에 생숙 완화 방안이 포함될지 관심이다. 다만 국토부 내부는 여전히 부정 기류가 강하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부교수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데 분양자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실질적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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