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쓰레기 더미에 아픈 신생아 방치한 부모 '집행유예' 이유는

알림

쓰레기 더미에 아픈 신생아 방치한 부모 '집행유예' 이유는

입력
2023.09.11 21:00
0 0

백혈구 수치 높은 데도 퇴원
퇴원 후 아이 황달 앓기도
법원 "부부 정신적 문제 영향"

신생아. 게티이미지뱅크

신생아. 게티이미지뱅크

백혈구 수치가 높은 신생아를 출생 하루 만에 집에 데려가 방치한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그의 아내 B(42)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4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내 거실과 방에 각종 쓰레기와 짐을 쌓아 둔 채 신생아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달 중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백혈구 수치가 평균보다 높아 혈액검사 등을 다시 받아야 하는 데도 생후 하루 만에 퇴원시킨 뒤 집에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는 기본적인 검사도 제때 받지 못했고, 황달까지 앓았다.

A씨 부부는 방임 행위가 적발된 이후 "한 달 동안 자녀가 있는 아동보호시설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으나, '아이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보호시설을 찾아 이를 어긴 혐의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면역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생후 하루 된 피해 아동을 퇴원시켰다"며 "이후 쓰레기들이 쌓인 비위생적인 집으로 데려가 양육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게 하지 않아 황달까지 앓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심한 정신장애인이고 B씨도 정신질환으로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다라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