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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회사가 나를 공격"... '피해망상' 지하철 흉기난동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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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회사가 나를 공격"... '피해망상' 지하철 흉기난동범 구속기소

입력
2023.09.08 15:13
수정
2023.09.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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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도 안 한 '은둔형 외톨이'
정신질환 앓았지만 5년째 치료 안 해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달리는 지하철 객차에서 흉기성 도구를 휘둘러 승객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남성도 최근 흉기난동 가해자들처럼 ‘은둔형 외톨이’ 성향으로 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8일 특수상해 혐의로 A(51)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철제 캠핑도구로 승객 2명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가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실제 그의 노트에선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다수 발견됐다. 또 피의자는 가족 없이 홀로 지내며 휴대폰 개통조차 하지 않은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였다. 그는 과거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지만 2019년 1월 이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장소로 찾아가 치료받을 수 있게 의료비와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심리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다중위협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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