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등 3명 구속, 대포통장 제공 77명 입건
불법 도박사이트 도박자금 40조 원을 관리하거나 세탁해주고 수수료로 4,00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이같은 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인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받고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건네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도록 한 77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대포통장을 이용해 64개 불법 도박사이트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관리ㆍ세탁해주고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이 세탁한 자금 규모는 40조 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수수료만 4,0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씨 등은 전국에 36개 지부를 두고 대포통장 수집책, 도박사이트 연락책 등 역할을 분담해 1, 2개월마다 지부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점조직 형태로 단속을 피해 왔다. 계좌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1시간마다 도박사이트 자금이 입금되는 대포통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사용한 대포통장만 425개에 달했다.
A씨 등은 막대한 수수료 수익으로 300억 원 가량을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거나 람보르기니 등 고급차와 해운대 엘시티 등 고가의 주택을 구입했다. 커피숍도 운영했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상당수 자산을 처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박자금 세탁을 의뢰한 도박사이트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