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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 "임신중지 금지는 위헌"… 완전 합법화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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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 "임신중지 금지는 위헌"… 완전 합법화 길 열렸다

입력
2023.09.07 09:08
수정
2023.09.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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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인권침해"... 전국에 적용
20여개 주, 관련 법 개정 불가피

지난해 9월 28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거리로 나온 여성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멕시코시티=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9월 28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거리로 나온 여성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멕시코시티=로이터 연합뉴스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대법원은 이날 "임신중지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전국적으로 임신중지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그간 일부 주에서 임신중지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은 있었지만, 32개 주(수도 멕시코시티 포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판단은 없었다. 현재 20여개 주가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12개 주에서는 이미 합법화된 상태다.

앞서 멕시코 대법원은 2021년 북서부 시날로아주의 '수정 직후의 태아 생명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과학적 의견 일치가 없는 상황에서 생명의 시작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는 지방의회나 대법원이 명백하게 규정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 코아우일라주의 '12주 내 임신중지 처벌'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고했다. 다만 이는 모두 해당 지역들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결정이었다.

시민단체 '히레'는 "어떤 여성이나 임산부, 의료 종사자도 임신중지로 처벌받아선 안 된다"며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입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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