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나 죽은 뒤 목돈 생기면 무슨 소용"... 종신보험의 재발견

입력
2023.09.17 07:00
16면
0 0

보험으로 노후 준비+절세
연금보험, 이자소득세 면제
연금저축, 매년 세액공제
종신보험, 상속세 걱정 덜어

편집자주

'내 돈으로 내 가족과 내가 잘 산다!' 금융·부동산부터 절약·절세까지... 복잡한 경제 쏙쏙 풀어드립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떼가는 국민연금은 곧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말이 들려오고, 기대수명은 자꾸 높아진다는데 돈 들어갈 일은 많아져만 가죠. 사회적 은퇴 시기가 점점 빨라진다고도 하고요. 이래저래 떼가는 세금은 또 왜 이렇게 많을까요. 확실한 수입이 있는 지금 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막막해질 것만 같네요.

많은 사람이 이럴 때 보험을 찾습니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를 대비할 수도 있지만, 노후 개인연금이나 상속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보험을 조금 더 똑똑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절세 효과까지 있는 상품 위주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비과세 혜택 '연금보험'

노후 보호용 소득 보장 수단인 연금은 보통 3단계로 분류됩니다. 1단계는 국민연금, 2단계는 퇴직연금, 마지막 3단계는 개인연금이죠. 개인연금은 ①연금보험 ②연금저축 ③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뉘는데, 이 중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①연금보험과 ②연금저축 중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목적이 다른 상품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시점에 이득을 볼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매해 연말정산 때 도움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보험상품인 만큼 장해보험 등 일부 보장되는 항목이 있다는 점은 같지만요.

연금보험의 경우 4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이때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납입 한도도 별도로 없습니다. 연금 수령 시 납입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길 원한다면 연금보험이 좋은 선택이 되겠죠.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월 30만 원씩 20년을 납입해 원금이 7,200만 원이라고 할 때, 공시이율을 연복리 3.1%로 가정하면 연금 개시 시점에 붙는 이자만 2,000만 원이 넘습니다. 만약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300만 원 이상을 떼야 하는데, 연금보험 상품이라면 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상품 중에는 일시납 상품도 있습니다. 꾸준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목돈이 생겨 연금으로 묻어두고 싶을 때 많이 찾는 방식인데, 10년 이상 유지할 수만 있다면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도움 '연금저축'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준. 그래픽=신동준 기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준. 그래픽=신동준 기자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넣고 싶어도 연간 최대 1,800만 원이 한도지만 세액공제 형태로 매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올해부터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IRP까지 함께 활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인 경우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세액공제율이 16.5%(지방소득세 포함), 높으면 13.2%입니다.

(참고로 IRP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투자 대상과 한도에 차이가 있고 가입 및 수수료 조건도 달라요. 담보대출 여부, 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을 따져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연봉이 8,000만 원인 근로소득자 A씨가 올해 연금저축보험과 IRP에 매달 50만 원씩 넣었다면 연간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 퇴직연금으로 600만 원이 모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최대 900만 원이므로, A씨가 내년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공제금액에 13.2%를 곱한 118만8,000원입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납입액을 '연금저축 600만 원+IRP 300만 원'으로 구성하거나, IRP에만 연간 900만 원을 넣는 게 좋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B씨의 경우 공제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연금저축보험 단독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금은 99만 원이고, IRP를 함께 활용하면 최대 148만5,000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5년 이상 납부해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모든 보험 상품이 그렇듯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연금보험의 경우 해지하는 시점의 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많다면 차액만큼 이자소득세가 붙고,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연도 기준 5년 내 해지하면 그간 세액공제로 혜택을 봤던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10년 이상 해약하지 않고 꾸준히 보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 상품들이 노후 준비와 절세의 '꿀팁'이 될 수 있겠네요.

상속받을 집 10억 넘는다면, '종신보험'

상속세 납세 인원 증가 추이. 그래픽=신동준 기자

상속세 납세 인원 증가 추이. 그래픽=신동준 기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던 종신보험 인기는 이제 시들해졌습니다. 맞벌이 문화가 보편화하고 비출산·비혼 가정이 늘면서 혼자 짊어져야 했던 '가장의 무게'가 비교적 가벼워졌기 때문일까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종신보험 해지율이 늘었는데요, 2020년 계약 해지 건수는 약 559만 건으로 2017년 대비 20%나 늘었습니다. 과거의 '가장'들과 달리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선 "나 죽은 뒤 목돈이 생기면 무슨 소용이냐"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종신보험을 찾는 사람은 꾸준히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상속세 고민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종신보험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과거만 해도 상속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중산층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는데,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이 늘었거든요.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부과 대상은 2019년 9,555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1만9,506명으로 늘었습니다. 3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건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가 10억 원을 넘길 정도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사망자가 서울에 가지고 있던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기본 공제액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으려 해도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때문에 시가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상속을 예상하고 있는 가족 사이에선 종신보험이 보조 수단으로 거론됩니다. 보통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 한 번에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대신하려는 거죠.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높고 장기간 납입해야 해 점차 인기가 시들고 있는 보험 상품이긴 하지만, 피보험자 사망 직후 한 번에 약정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거든요.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종신보험료를 직접 내다가 사망해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경우엔 해당 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자녀가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재산이기 때문이죠.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있는 자녀가 직접 오랜 기간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도, 보험금 수령인도 본인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부모가 보험료를 내면서 마치 자녀가 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세청에선 이를 "절세가 아닌 명백한 탈세"라 규정짓고 있습니다.

곽주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