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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 2494번 성매매 강요해 5억 챙긴 부부… 끝내 사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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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 2494번 성매매 강요해 5억 챙긴 부부… 끝내 사과는 없었다

입력
2023.09.01 16:35
수정
2023.09.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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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심서 징역 6~10년 선고
5억 넘게 갈취해놓고 2000만원 공탁
피해자 "처벌이 성에 차지 않는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동료에게 있지도 않은 빚을 갚으라며 2,494회나 성매매를 강요해 5억 원을 빼앗은 40대 부부와 피해 여성의 남편이 징역 6~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판을 받는 동안 29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자신들의 억울함만 호소하고 피해자를 위한 진심 어린 사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1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남성 B(41)씨와 C(37)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B씨는 부부 관계이고, C씨는 이 사건 피해자의 남편이다.

A씨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장 동료였던 피해 여성과 친분을 쌓은 뒤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통해 감금·폭행·학대·갈취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악용, 같이 살자고 꾀어낸 뒤 “네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식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가사·육아도우미 역할도 시켰다. 또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남편 B씨의 직장 후배인 C씨와 결혼하게 했고, 동영상을 팔아 돈을 갚으라며 C씨와 성관계 촬영을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여러 번 도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집으로 다시 잡혀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A씨 부부와 남편 C씨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모두 손에 쥐고 있어, 금세 위치가 파악됐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끄고 잠적도 해봤지만, C씨는 “아내가 도망갔다”며 흥신소에 의뢰해 찾아냈다.

다시 집으로 끌려 온 피해자는 머리카락이 잘린 채 감금됐고, 폭행을 당한 뒤 또다시 성매매에 나서야 했다. 피해자가 A씨 등의 강요로 성매매한 횟수는 무려 2,494차례나 됐고, 이를 통해 받은 5억1,000만 원은 고스란히 A씨 부부와 C씨의 손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 돈으로 고급 수입승용차를 사는 등 사치를 부렸다.

지옥 같은 삶을 살던 피해자를 구한 건 생전 처음 본 성매수 남성이었다고 한다. 몸에 난 멍자국을 보고 이상히 여긴 성매수 남성은 사정을 듣고 적극 돕다가, A씨 부부와 C씨에게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법정에 선 A·B·C씨는 재판을 받는 6개월간 29차례의 반성문을 냈지만, 억울함만 토로하고 자신의 가족을 걱정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또 성매매를 강요해 수억 원을 빼앗아간 이들이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은 2,000만 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돈벌이의 도구로만 여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A씨 부부는 양육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는 선고 이후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보호시설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이)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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