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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버스·지하철 부정승차 승객이 보낸 손편지와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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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버스·지하철 부정승차 승객이 보낸 손편지와 25만원

입력
2023.08.31 13:41
수정
2023.08.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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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서울시에 이틀 간격으로 보내와

한 시민이 서울시내 버스와 지하철 이용 당시 부정승차를 했다며 보내온 손편지와 현금 25만 원. 서울시·서울교통공사 제공

한 시민이 서울시내 버스와 지하철 이용 당시 부정승차를 했다며 보내온 손편지와 현금 25만 원. 서울시·서울교통공사 제공

“수년 전 제가 서울시 지하철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시민이 지하철과 버스 승차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현금을 보내온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편지 내용과 금액, 필체 등으로 미뤄 동일 인물이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8월 31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 재무처 자금팀으로 발신인이 표시돼 있지 않은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손글씨로 “수년 전 서울시 지하철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만회하고자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과 현금 25만 원이 담겨 있었다.

똑같은 편지는 지난 7일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으로도 왔다. 이 편지에도 “수년 전 제가 서울시 버스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반성문과 현금 25만 원이 동봉돼 있었다. 이 돈은 서울시 버스조합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전달됐다. 편지 내용과 시기, 금액, 필체 등을 미뤄 봤을 때 같은 사람이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나마 미납 요금을 납부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부정승차를 하면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현금을 부족하게 지불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지하철 승ㆍ하차 △초과운임 지불을 회피하기 위해 교통카드 단말기에 선ㆍ후불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 △우대용(무임)교통카드, 어린이·청소년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부정승차에 해당된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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