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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 적용"...흉기난동 희생자 김혜빈씨 친구들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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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 적용"...흉기난동 희생자 김혜빈씨 친구들 나섰다

입력
2023.08.31 08:33
수정
2023.08.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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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서현동 주민들과 서명운동 진행
11일까지 교내 추모공간 운영하기로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김혜빈씨의 영정이 걸려 있다. 뉴스1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김혜빈씨의 영정이 걸려 있다. 뉴스1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희생자 고 김혜빈(20)씨의 대학 친구들과 지역주민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지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예술디자인 소속 김혜빈 학우가 28일 끝내 하늘의 별이 되었다"며 "이에 우리 대학에서는 서현동 주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사건 당시 피의자 최원종(22)이 몰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28일 숨을 거뒀다.

학생회는 "천문학적으로 쌓인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우리는 더욱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직후 가족들이 스스로 병원비와 같은 지원책을 찾아다녀야 하는 점, 가해자와의 피해 배상 소송에 있어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점 등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김혜빈 학우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이후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족들이 마음 놓고 '의지할 곳'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원종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 즉각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적용 △이번 사건에 대해 성남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 마련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중복 지급 금지 원칙'을 국회가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학생회는 이 같은 요구사항이 담긴 서명을 받아 경기도와 성남시, 정부와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 지하 1층 입구에 마련된 고 김혜빈씨 추모공간.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 인스타그램 캡처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 지하 1층 입구에 마련된 고 김혜빈씨 추모공간.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 인스타그램 캡처

학생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교내 예술디자인대학 지하 1층 입구에 추모공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추모공간에 모인 포스트잇과 물품들은 이후 유족 측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의 유족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기억해 달라며 고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유족에 따르면, 미대생이었던 김씨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 미술학원 아르바이트를 하던 책임감 강한 딸이었다. 사건 당시에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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