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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식·홍보 코너 인력 파견받을 때, 절차 어긴 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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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식·홍보 코너 인력 파견받을 때, 절차 어긴 이마트

입력
2023.08.30 14:28
수정
2023.08.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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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법 위반 이마트, 시정명령
과징금은 미부과, 피해 확인 안 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로부터 제품 홍보·시식 등에 필요한 종업원을 파견받으면서 법 절차를 어긴 이마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예외적으로 납품업자가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게 할 수 있다. 단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서면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다.

하지만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 파견 약정 809건을 체결한 후, 1~23일이 지난 뒤에 '자발적 요청' 공문을 받았다. 납품업자의 서면 요청 이후에 파견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파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마트가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행사, 원하지 않는 파견 계약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류용래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정황적으로 볼 때 납품업자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 자기 사람들을 대형마트에 파견하고 싶어 한다"며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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