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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수천만 원 잃자… 흉기난동 예고 글 올린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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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수천만 원 잃자… 흉기난동 예고 글 올린 20대 구속

입력
2023.08.30 10:16
수정
2023.08.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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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계자들 게시글 봤으면 해서" 진술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자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 및 방화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전 11시쯤 한 포털사이트 증권 모 기업 종목 토론방에 ‘주가가 떨어져 힘들다. 본사에서 투신하겠다.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 흉기로 난동 부리고,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챙겨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그는 최근 모 기업 주식을 2억 원 가까이 매입했다가 수 천만 원의 손실을 입자 ‘해당 회사가 주가를 하락 조정하고 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네이버 계정 2개를 이용해 “주식 투자 실패 자살할 것” “왜 혼자 죽느냐 기업 임원들에게 흉기 난동하라” “용기 줘 고맙다” “이왕 하는 거 방화까지 하라” 등 대화체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 주변에서 부추겨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회사 관계자들이 자신의 글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게시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 범행을 위해 도구 등을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주가가 추가 하락하면 극단 선택을 하려 했던 것 같다”며 “흉악범죄 글에 신속,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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