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검수원복' 10개월... 검찰 '위증' 직접수사 대폭 증가

알림

'검수원복' 10개월... 검찰 '위증' 직접수사 대폭 증가

입력
2023.08.27 15:03
수정
2023.08.27 19:37
10면
0 0

1~7월 위증 인지 작년 대비 63.9%↑
무죄율도 감소... 檢 "공판 강화 효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올 들어 위증 등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린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넓힌 결과로 풀이된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위증사범 인지 인원은 354명으로, 전년 동기(216명) 대비 63.9% 증가했다. 범인은닉·도피사범 인지 인원도 36명에서 65명으로 80.6% 뛰었다.

대검은 지난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 범주에서 빠져 있던 무고 범인은닉 증거인멸 위증 허위감정통역 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추가됐다.

앞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청법상 중요 범죄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로 한정돼, 위증 등은 검사가 법정에서 인지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이후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재차 축소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법적 공백을 지적하자,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률 개정 대신 시행령으로 ‘등’의 범위에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올 상반기 1심 무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1%에서 0.84%로, 2심 무죄율은 1.47%에서 1.35%로 소폭 감소했다. 검찰이 인지한 사건의 무죄율 또한 5.11%에서 3.68%로 줄었다. 특히 전문법관과 배심원 간 판단 차이로 무죄 선고가 많아 논란이 됐던 국민참여재판 무죄율도 42.1%에서 10.9%로 31.2%포인트 대폭 하락했다. 검찰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등 공판중심주의로 변화하면서 ‘전국 공판부장검사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공소유지 전문지원 태스크포스(TF)’를 재정비하는 등 공판 역량을 강화한 효과로 판단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사의 전장은 법정’이라는 각오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가 사법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사범 등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