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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8년 감옥→ 출소 8개월만에 성폭행 시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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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8년 감옥→ 출소 8개월만에 성폭행 시도→ 징역 4년

입력
2023.08.23 14:00
수정
2023.08.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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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4년 선고
"출소 후 또 범행 죄질 매우 나빠"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8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30대가 다시 한번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시간 강원 원주시의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을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며 달아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반성문을 15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징역 8년의 수형생활 종료 후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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