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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성추행' 유명 목사 구속…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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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성추행' 유명 목사 구속… "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3.08.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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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언론 등에 '아시아의 쉰들러'로 소개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숙학교에서 탈북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목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6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천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탈북청소년 8명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피해학생 3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압수수색과 함께 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천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 명의 탈북을 도우면서 언론 등에 '아시아의 쉰들러'로 소개됐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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