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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환경 석탄발전소' 광고 막자… 기업 그린워싱 방지법 발의

입력
2023.08.22 07: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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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환경산업기술법 개정안 발의
제품에 한정된 환경성 광고 규제를
기업 이미지·서비스 홍보로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게티이미지뱅크

석탄화력발전소. 게티이미지뱅크

"초고효율의 미래형 친환경발전소". 한국중부발전의 신보령발전본부 소개 페이지를 열면 나오는 문구다. 이것만 보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연상되지만, 이곳은 2,000MW 규모의 유연탄 발전을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이다.

2021년 신보령발전본부가 내뿜은 온실가스는 992만8,637톤. 발전소 한 곳이 석유화학 대기업인 LG화학(901만8,983톤)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지만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친환경’이라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광고를 규제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21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사업 활동에 대한 그린워싱 홍보를 규제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열풍과 함께 일부 친환경 행위만을 강조하거나 반환경적 행위를 축소해 홍보하는 그린워싱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그린워싱 트렌드는 위 사례처럼 기업의 이미지나 서비스를 친환경적인 것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광고 규제의 대상을 제품(제조물)에만 한정하고 있어 기업 이미지 광고는 제재할 수 없다. 지난해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로 4,558건이 적발됐는데, 모두 ‘생분해 물티슈’ ‘무독성 목욕완구’ 등 제품 광고에만 한정됐다.

개정안은 환경 광고 규제의 대상을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 홍보 및 사업 홍보로 확대해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골자다. 석탄발전소 운영이나 신규 가스전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에 대해 ‘친환경’ ‘탄소중립’ 등의 단어로 홍보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취지다. 기존 법은 제조업자와 판매자가 환경성을 과장하는 경우에 제재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생산자와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 등 사업자로도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화석연료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녹색기업은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사업장에 인허가나 정기검사 면제 등 우대조치를 하는 제도다. 그러나 온실가스 관련 평가 기준이 부실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소조차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왔다. 올해 4월 기준으로도 석탄·가스 발전소 8곳이 지정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발전사업에 의존하는 기업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의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은 녹색기업 지정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소영 의원은 “기후위기의 주범인 화석연료 발전소는 친환경이 될 수 없다“며 ”기업의 그린워싱 홍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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