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심리 상태 위태로운 자립준비청년
"금전적 지원보다 심리 지원이 먼저"
아동보호 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20%가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가 없어 별도 시설·위탁가정에 맡겨진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나오면서 행방이 묘연해진 것. 대부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이들이 고립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정신·심리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자립 지원 제도가 갖춘 것·갖추어야 할 것'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만 18~24세 자립준비청년은 지난해 1,740명을 포함해 누적 1만1,40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연락이 두절된 청년은 2021년 기준 2,299명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사후 관리 대상이지만 5명 중 1명은 전혀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보호 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이 되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이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5년간 각종 지원을 한다. 연락이 안 되는 약 20%는 사회 적응 여부 파악조차 불가능한 셈이다.
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학대와 방임, 가정폭력, 부모의 사망, 가족 수감 등을 경험했을 확률이 높아 정신·심리건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란 것은 더 큰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실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서는 50%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보호 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극단적 선택의 위험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조사처는 자립 지원 제도 중 정서 지원이 가장 미약하다며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신·심리건강은 선행 지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리·정서가 취약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다른 지원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1대 1 전문 심리상담이 가능한 복지부의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지정에 그치지 말고 실제 이용권이 보장되도록 예산 확보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자립준비청년과 18세 이상 보호대상아동은 해당 사업의 우선지원대상이지만 입법조사처는 "예산 소진을 이유로 신청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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