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근거 제시된 국제협약·민법 조항에
법원 "재판권 행사 위한 근거 규범 아냐"
부산지역 환경ㆍ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 달라”며 국내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됐다. 재판을 관할할 권한이 없다는 건데,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남재현)는 17일 부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16명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2021년 4월 부산 166개 시민단체가 모인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ㆍ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런던 의정서’와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1997년 비엔나 공동협약’을 청구 근거로 제시하며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그 처리수를 해양에 투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런던 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은 국가 간 국제법상 권리ㆍ의무와 국제법적 분쟁절차를 규율하고 있을 뿐, 체약 당사국 국민이 다른 당사국 국민에게 직접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체약 당사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규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의 또 다른 근거인 우리나라 민법 제217조 제1항(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역시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어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집행 대상이 모두 일본에 소재해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고 봤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우리나라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정의와 대한민국의 주권을 허물어 버리고 세계적인 정의에도 흠집을 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사법부의 이번 선고는 개인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면서 “항소해 런던의정서를 이 사건의 판단 규범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계속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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