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위, 특사 대상 명단 확정
잔여 재판 탓 국정농단 연루자 빠져
한동훈 "사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특사 대상에 국정농단 연루자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진행 중인 잔여 재판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사면된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어 사면ㆍ복권 요청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면위는 사면ㆍ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법무부 장ㆍ차관, 검찰국장 등 법무ㆍ검찰 소속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우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유력 사면 대상으로 점친 국정농단 사범들은 모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두 사람은 당시 윤 대통령이 합류한 특별검사팀 수사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면위는 이들이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복역하다 올 1월 가석방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역시 빠졌다.
사면 명단에 오른 인물 중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김 전 구청장이 눈에 띈다. 그는 지난해 6ㆍ1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지만,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사면ㆍ복권 건의가 많았던 재계 총수들도 여럿 포함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명단에 들어갔다. 이들은 형기가 만료됐거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이미 출소했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경영활동에 제약이 적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고, 이노공 차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법무부 장관은 사면위원이나 상신권자라는 점을 감안해 독립성ㆍ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불참하는 전례를 따른 것이다. 사면위가 특사ㆍ복권 건의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되고 이튿날 0시 사면된다. 한 장관은 사면위 개최 전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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