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협박 혐의 구속영장 신청
흉기를 가지고 다니다 20대 남성을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20대 남성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6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길거리에서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20대 남성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차를 몰고 가다 이날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행패를 부린 A씨가 흉기를 지닌 채 걸어 다니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차에서 내린 B씨가 “왜 흉기를 들고 다니느냐”고 말하자, 뒷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의 설득에 흉기를 버렸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는게 힘들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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