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임서 제출 등 고강도 비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인 돌발 행동으로 파행한 것에 대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막음하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 증거인멸 시도고 사법 방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전날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 파행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전날 재판 도중 사임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 조서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는 증거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법정을 퇴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측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했고, 그의 부인이 이를 반박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한 장관은 “(한국은) 국민이 다 보시는 백주 대낮에 공개된 법정에서 이러는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니 (변호인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 실명이 거론된 현직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선 “돈 봉투를 돌린 분이 구속되셨죠?”라며 “검찰이 절차에 따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윤재남 부장판사는 4일 전당대회 당시 금품 살포 등 혐의(정당법 위반)로 윤관석 의원(무소속)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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