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반성…증거 상당 부분 확보"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걸 전 안산그리너스FC(K리그2)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이종걸 전 안산FC 대표와 배모 전 전략강화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관해 일부 다투고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연령·직업·가족 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객관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선수 2명의 입단 대가로 에이전트 최모(구속)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과 1,700여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 1개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들 선수의 입단과 관련해 배 전 팀장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 3회에 걸쳐 최씨에게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배 전 팀장은 안산FC의 스카우트 업무를 총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구속한 최씨를 상대로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씨가 구단 관계자 다수를 상대로 전방위적 청탁을 해온 만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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