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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앞에서 자녀 숙제 확인했다고… 교사 아동학대 신고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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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앞에서 자녀 숙제 확인했다고… 교사 아동학대 신고 빈발"

입력
2023.08.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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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1만1627건 교권침해 사례 공개
58%는 학대 신고 등 학부모 악성민원
학부모 88%도 "심각한 교권침해" 인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의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5대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의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5대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교사들이 교권침해 피해로 꼽은 경험 가운데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포함한 악성 민원이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부모 역시 10명 중 9명 꼴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오남용을 심각한 교권침해로 여긴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3일 '교권보장을 위한 현장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25~26일 교사들에게 수집한 교권침해 인식 사례 1만1,627건을 분석한 결과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사례는 8,344건(71.8%)으로, 학생에 의한 피해(3,284건·28.2%)의 2.5배였다. 특히 전체 사례의 절반을 넘은 6,720건(57.8%)은 아동학대 신고 등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분류됐다. 또 다른 학부모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 1,346건 △폭행 97건 △성희롱·추행 8건 등이었다.

교총은 교권침해의 구체적 사례도 A4용지 120쪽 분량으로 공개했다.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문제삼은 사례로는 △수업 방해 학생을 앞자리로 이동시켰다고 아동학대 신고 △특수교사가 자해하는 학생을 물리력으로 저지했다고 아동학대 고소 △숙제를 안 한 사실이 드러난 학생이 수치심을 느낀다며 등교를 거부하니 '친구들 앞에서 숙제 확인을 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신고를 경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아이의 분실 휴대폰을 찾아주지 않는다고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는 등 도 넘은 민원 사례도 여럿이었다.

학부모들도 이런 행위를 중대한 교권 침해로 인식하는 걸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학부모 인식조사'(지난달 5~9일 1,455명 설문)에서 응답자 88.2%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지장받는 정도를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학부모들은 교권침해 증가 원인(3개 선택)으로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17.2%) △학생과 부모의 학교·교원 불신(14.7%) △교권 침해 학생·부모의 엄격한 처벌 미흡(1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학생 교권침해 징계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권 강화안에는 학부모 4명 중 3명(75.6%)이 찬성했다. 교육부가 이날 함께 공개한 교원 설문조사(지난달 3~16일 2만2,084명) 결과에서 교사 90%가 이 방안에 찬성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생기부에 기재할 징계 수위 및 시점에 관한 문항에도 학부모는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37.7%)를 가장 많이 택한 반면, 교사는 '모든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62.8%)가 1순위였다.

교총은 기자회견에서 '5대 교권 정책과 그에 따른 30대 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에 충분한 반론권 보장과 직위해제 신중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고발·과태료 등 엄중 조치가 가능하게 법 개정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정의 축소 △열악한 교원 처우 개선 등이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지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초중고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고 교권 회복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교총 등 교원들과 세 차례 만난 데 이어 학부모 입장도 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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