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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 남성 사망… '잠들면 허벅지 찍기' 벌칙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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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 남성 사망… '잠들면 허벅지 찍기' 벌칙에서 시작됐다

입력
2023.08.01 18:00
수정
2023.08.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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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갈등 끝에 잠들면 둔기 가격 각서
2주 가량 내기 이어져… 1명 사망, 1명 중태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29일 전남 여수시의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3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남성 1명이 중태에 빠진 채 발견된 사건이 벌어졌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게임머니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약 2주에 걸쳐 잠이 들면 둔기로 상대방의 허벅지를 가격하는 ‘위험한 내기’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여수경찰서는 당시 승용차에서 살아남은 남성 A(30)씨의 진술을 통해 대략적인 사건의 개요를 밝혀냈다. 두 사람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지난달 초부터 빌려준 게임머니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 각서를 쓰고 상대방이 잠이 들 경우 폭행을 해서 깨우거나 둔기로 내려치는 내기를 벌이기로 했다. 내기는 2주 가량 이어졌고, 결국 B(31)씨는 둔기 가격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A씨 역시 피부 괴사로 인한 과다출혈로 현재 중태다.

두 사람이 과도한 음주 상태였거나 마약을 복용한 혐의는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는 한편 더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서 '피해승낙확인서'라는 형식의 각서를 발견했다"며 "서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이지만 이것이 있어도 (형사에서 면책되는)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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