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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음식점·마트서 술 할인판매 허용…1천원 소주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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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음식점·마트서 술 할인판매 허용…1천원 소주 나오나

입력
2023.07.31 22:15
수정
2023.07.31 2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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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주류판매점 모습. 뉴스1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주류판매점 모습. 뉴스1

앞으로는 음식점과 마트에서 술을 더 싼 값으로 살 수 있게 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소매업자가 구입가격 이하로 술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소매점의 술값 할인을 유도해 물가 안정을 꾀하려는 취지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당에서 주류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한병당 2,000원에 사 왔다면, 실제 판매가는 2,000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매업자가 음식점 등에서 술을 싸게 판 후 손실을 도매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당과 마트의 '술값 할인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선 음식점이 홍보 차원에서 싼 값에 술을 파는 게 가능해지면서 최대 6,000원까지 올라간 음식점 술값도 확 내려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반대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국민의 술 소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냔 비판도 제기된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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