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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한가', 구멍 드러나... 증권사 임원은 직전 대량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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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한가', 구멍 드러나... 증권사 임원은 직전 대량매도

입력
2023.07.30 1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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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취급사 키움·교보·하나증권
과장 광고에 불건전 영업까지
9월 CFD 규제 보완 방안 시행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키움증권 본사.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키움증권 본사. 연합뉴스

4월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광고부터 판매까지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의 위법·부당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일부 증권사 임원 관계인은 주가 급락 직전 집중적으로 특정 종목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CFD 취급 증권사인 키움·교보·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중점검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 전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던 점이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4월 24일 주식시장에서 8개 종목 주가가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미리 약정을 맺고 해당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매매 차익을 얻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의미한다. 문제는 증거금만으로 레버리지를 2.5배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데 있다. 삼천리는 CFD로 주가를 띄우면서 1년 새 5배 이상 몸집을 불렸으나, SG증권 청산 과정에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4차례나 하한가를 기록했다.

주식 VS CFD. 그래픽=강준구 기자

주식 VS CFD. 그래픽=강준구 기자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CFD는 광고부터 과장이 섞였다. 실제 레버리지는 증거금의 2.5배임에도 6.3배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만들 만한 문구가 다수 있었다.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해 주면서 제대로 명의 확인을 안 한 사례도 발견됐다. 일부 증권사는 손실률을 실제보다 낮아 보이게 문서를 만든다거나, 판매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까지 거래에 끌어들였다.

불건전 영업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한 증권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은 주가급락일 이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 원 상당 대량으로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부서는 회의·통신 기록이 누락돼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5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CFD 규제 보완 방안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후속 조치를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CFD 거래를 하는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하며, CFD 등 장외파생상품은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만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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