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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더 달라는 엄마 수용자에 '생리대' 준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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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더 달라는 엄마 수용자에 '생리대' 준 구치소

입력
2023.07.28 13:36
수정
2023.07.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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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침해... 용품 기준 현실화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구치소가 신생아를 양육하는 엄마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육아 처우 관련 내용을 하위법령에 명문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돼 신생아를 기르던 A씨는 지난해 5월 구치소 측으로부터 충분한 기저귀를 받지 못해 생리대를 대신 받거나 자비로 사야 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형집행법에는 여성 수용자가 생후 18개월까지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기를 수 있게 돼 있다. 기초 인지능력이나 기억력 등이 생기기 전까지는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 품에서 생활하게끔 하자는 취지다. 진정 당시 A씨의 자녀는 생후 7~8개월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치소 측은 A씨가 기저귀를 요청하면 필요한 만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생리대 지급 주장에는 수용자가 출정 당일 갑자기 추가 기저귀를 신청해 다른 수용자가 사용하다 남아 보관 중이던 일자형 기저귀를 대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에게 주마다 지급된 기저귀가 35개였던 점을 지적하며 구치소가 엄마와 자녀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은 신생아의 경우 기저귀를 하루 최소 10회, 돌 무렵이 되면 7, 8회 갈아줘야 한다고 권고한다”며 “A씨 자녀에게는 주당 적어도 70개의 기저귀를 제공했어야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수용자의 유아 양육에 관한 기본 원칙은 법에 명시돼 있지만,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교정시설 내 육아 처우를 법령상 구체화하고 필수용품 지급 기준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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