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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자녀 특수교사 경찰 신고한 주호민 작가 “아들 두려움에 등교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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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자녀 특수교사 경찰 신고한 주호민 작가 “아들 두려움에 등교도 거부”

입력
2023.07.27 07:49
수정
2023.07.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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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 아들 친구 앞 바지 내려
교사 "다른 친구 사귀지 못할 것"
주씨 “매우 부적절 언행, 명백한 문제”

주호민 작가.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호민 작가.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신의 발달장애 자녀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주씨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돼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며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등교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주씨는 “아이의 돌발행동이 발생한 것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 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면서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매일경제는 주씨가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주씨의 아들은 지난해 9월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바지를 내렸고, 학교 측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간주해 분리 조치했다. A씨는 이후 이 학생에게 “분리조치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주씨가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주씨는 A씨의 해당 발언을 아들 가방에 있던 녹음기로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주씨는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어 확인이 필요했다”면서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면서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선 사과했다. 그는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자녀의)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다”고 썼다. 또,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돼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뿐”이라며 “그래서 탄원도 하셨을 것이다. 이해한다. 이런 사정을 알려드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다만,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주씨가 공식 입장을 낸 건 교사에 대한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교사 대처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들 교육은 뒷전”이라거나 “악의적인 화풀이”라는 등 주씨에 대한 비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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