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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코인 신고내용 공개' 윤리자문위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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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코인 신고내용 공개' 윤리자문위 고발키로

입력
2023.07.25 13:48
수정
2023.07.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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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현황을 외부에 유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를 고발하기로 했다. 자문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내용을 언론에 알린 것이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자문위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당 실무진에)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자진신고했는데, 의원들의 선의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지난 5월 통과된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자진신고를 받았다. 자문위는 등록사항을 바탕으로 이해 충돌 여부를 검토해 이달 31일까지 국회의장 및 각 당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가상자산 신고를 한 현역의원 11명 명단이 언론에 공개됐고, 잇따라 투자 규모와 횟수 등 세부내용이 보도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원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직무상 비밀 누설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회법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도 자문위원의 비밀엄수 의무가 적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에 대해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지 별다른 정치적 셈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는 것"이라며 "(자진신고 결과)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으로 가장 많아 야당의 공세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권 장관은 "2020년 3,000만∼4,000만 원 규모로 시작해, 거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올해 초를 끝으로 그만뒀다"며 "관련 상임위원회를 맡은 바 없고 장관 재임 시절 거래량은 거의 없다"고 언론에 해명하고 했으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본보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엄격하게 자문위원들에게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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