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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 부모 불찰... 관여 여부 법정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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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 부모 불찰... 관여 여부 법정서 소명"

입력
2023.07.23 15:36
수정
2023.07.23 15:49
10면
0 0

"조국과 딸, 입장 달라" 검찰 지적에
'불찰' '잘못' 등 자세 낮춘 새 입장문
"법정서 관여 밝힐 것" 여전히 모호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씨를 조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조씨의 입장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자, 반성의 뜻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3일 낸 입장문을 통해 “저희 자식들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면서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새 입장문은 검찰 요구에 의한 것임도 확인했다. 부부는 “딸을 조사한 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공소시효는 내달 하순 만료된다. 검찰은 공범 관계인 부부의 입장을 확인한 후 조씨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입시비리를 주도했다”고 부모가 인정하면, 자녀는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앞서 17일 열린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생업이 바빠 몰랐다”며 공범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밝힌 입장은 조씨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입시비리 관련)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국민 사과만 할 게 아니라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다.

부부는 입장문에서 불찰, 잘못 등 용어를 써가며 거듭 몸을 낮췄지만, 조씨 사건 처리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요구한 입시비리 관여 여부엔 사실상 기존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부부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라며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계속된 요구에도 조 전 장관 부부가 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와 공범의 입장과 가담 내용,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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