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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면 종점안 서명 독려"… 민주당, 양평군 공무원 도에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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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면 종점안 서명 독려"… 민주당, 양평군 공무원 도에 감사 요청

입력
2023.07.20 14:32
수정
2023.07.20 14:36
0 0

민주당사 항의 방문 16명 등 대상
정치중립·복무규정 위반 의혹제기

14일 오후 경기 양평군이 청운면 다목적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경기 양평군이 청운면 다목적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들이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의혹이 있다며 경기도에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사 요청 대상은 국힘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와 주민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할 당시 동행한 지주연 양평군 부군수 등 16명과 양평군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22명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성명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예타안(양서면 종점)과 변경안(강하 IC 포함한 강상면 종점)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 양평군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 등에게 특정 안에 대해 서명을 독려하고,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에 참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동이 ‘공무원은 집단, 연명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3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양평군이 만든 서울~양평고속도로 주민 설명자료. 양평군 제공

양평군이 만든 서울~양평고속도로 주민 설명자료. 양평군 제공

전 군수가 민주당사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할 당시 10여 명의 양평군 공무원들이 배석한 것 역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 위반이라는 게 경기도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양평군이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고속도로 재개를 위해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내부 전산망에 행동 지침을 발표하는 등 군의 일방적인 입장으로 관변단체 등의 조직을 동원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11일자 ‘간부회의 소통사항’ 문서 등을 보면 ‘군수는 고속도로의 추진 재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힘을 모으기 바람’이란 내용이 나오고, 예타안(양서면 종점)에 비해 국토부·양평군 안(강하 IC 포함한 강상면 종점)이 우리 군에 더 이익이 되는 점을 주민에게 홍보해달라고 써 있다”고 문제 삼았다.

양평군은 현재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을 토대로 사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11일부터는 양서면을 시작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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