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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미군, 작년엔 한국인 때리고 순찰차 부숴... "망할 한국군" 욕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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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미군, 작년엔 한국인 때리고 순찰차 부숴... "망할 한국군" 욕설도

입력
2023.07.19 16:10
수정
2023.07.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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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폭행, 순찰차 난동으로 벌금형
범죄 혐의 美 송환 추진 중 월북 감행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도중 월북한 주한미군 장병이 올해 초 경찰에게 난동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올 2월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이등병 트래비스 킹(2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킹은 지난해 10월 8일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제대로 답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공격적 행동을 이어갔다. 이에 경찰은 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순찰차 뒷좌석에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 fxxx korean police(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 망할 한국경찰)”라고 소리치는 등 계속 난동을 피우며 차량 뒷문을 걷어찼다. 거듭된 발길질에 문이 부서졌고 약 58만4,000원의 수리비가 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강 부장판사는 “순찰차를 손괴한 데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킹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9시 40분쯤 마포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20대 한국인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 그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2021년 입대... 순식간에 군사분계선 넘어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월북한 미군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월북한 미군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유엔군사령부는 전날 “JSA 견학에 참가한 미국인이 군사분계선(MDL)을 무단으로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미군이 폭행죄로 한국에서 붙잡혀 미국 송환이 추진되던 킹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킹은 2021년 1월 정찰병으로 입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군사전문매체 밀리터리닷컴은 “2년 동안 복무한 킹의 계급이 이등병인 것은 징계 등으로 진급이 보류됐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킹은 월북 당시 근무 중인 한미 장병들이 저지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가 큰 소리로 ‘하하하’ 소리를 내며 뛰어갔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사는 북한군에 사건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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