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침 어긴 설계안 제시로 고발· 시정 명령
조합이 투표 강행, 해당 업체 선정한 건 문제
서울 강남 노른자위 재건축 사업으로 손꼽히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의 설계 업체가 조합원 투표로 결정됐으나 서울시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 지침을 어기고 용적률을 부풀린 설계안을 제시해 이례적으로 경찰 고발과 시정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투표를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 조합원 투표 결과를 두고 “무효”라며 “설계사는 아직 선정되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15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총회를 열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설계 업체로 선정했다. 희림건축은 투표에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를 제쳤다.
그러나 시는 희림건축이 용적률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으로 조합원과 주민들을 현혹했다고 보고 있다. 희림건축이 시의 공모 기준인 최대 용적률 300%(3종 일반주거용지)를 상회하는 용적률 360% 설계안을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희림건축은 총회 당일엔 용적률을 300%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며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사기미수, 업무방해ㆍ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총회 하루 전인 14일에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현행 기준상 (희림건축의 설계안이)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시한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관할 구청에 공모절차 중단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총회를 통해 조합이 희림건축을 낙점하자 투표 결과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가 무효 방침을 표명하면서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