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초·중학생에 돈 주고 성관계한 방과 후 강사 구속기소

알림

초·중학생에 돈 주고 성관계한 방과 후 강사 구속기소

입력
2023.07.13 16:25
0 0

4명 상대 20차례... 불법촬영도
성매매 대가로 술·담배도 사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전적 대가를 미끼로 12~15세의 초ㆍ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불법촬영을 일삼은 중학교 방과 후 강사가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13일 상습적으로 초ㆍ중학교 여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촬영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중학교 방과 후 강사인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러 초ㆍ중학교에 재학중인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 및 영상 11개를 제작하기도 했다. 성관계 대가로 술과 담배를 요구한 여학생들에게 4차례 물품을 사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등교 전이나 하교 후 공원 등에서 차를 세워 두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청에 학교 종사자 관리와 교육을 당부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 안팎의 성폭력 범죄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