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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필수의료서비스 유지... 법·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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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필수의료서비스 유지... 법·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

입력
2023.07.13 16:00
수정
2023.07.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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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력 지원 및 인근 의료기관 협력 체계 구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자 응급실 등 필수 의료서비스 유지 등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해가 될 경우엔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총파업으로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서비스가 차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입원환자 전원이 필요한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겨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며 "정부도 병원에 대해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의료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암환자 등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서 긴급환자는 긴급 수송해서 건강, 생명 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권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조가 요구하는 △적정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실현하기 위해 파업보다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노조를 포함한 관련 단체와 전문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모아 최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노조가 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발표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확실히 개선하겠다"며 "파업에 동참하지 말고 합리적 정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게 합당하다.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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