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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양평고속道 "청계리 주민 95% 반대", 설계사 "우리가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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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양평고속道 "청계리 주민 95% 반대", 설계사 "우리가 대안 제시"

입력
2023.07.13 16:06
수정
2023.07.13 1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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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2리 이장 "원안 되면 주민들에 너무나 가혹"
설계사 "강상면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최적이었다"

13일 경기 양평군 청계리 일대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우측 교각)가 지나고 있다. 김민호 기자

13일 경기 양평군 청계리 일대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우측 교각)가 지나고 있다. 김민호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잦아들지 않자 국토부가 주관하는 타당성 조사를 맡은 설계업체(설계사)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친 후보 노선(예타안)을 검토한 결과, 기술적·환경적 측면에서 경기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대안)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자신들이 처음으로 국토부에 제안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예타안 종점으로 예정됐던 지역에선 주거 환경 훼손을 이유로 종점 설치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예타안과 대안 종점 예정지 등을 언론에 공개하고 군민들과 설계사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예타안 종점으로 거론됐던 양서면 청계리에는 현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마을 중앙을 관통한다. 고속도로를 지지하는 교각의 높이는 30m 이상이다. 예타안은 이곳에 기존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분기점(JCT)을 만들 예정이었다.

박구용 청계2리 이장이 13일 예타안 종점부 인근에서 청계리에 예타안 종점부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박구용 청계2리 이장이 13일 예타안 종점부 인근에서 청계리에 예타안 종점부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13일 예타안 종점부 인근에서 청계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으로 부적절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13일 예타안 종점부 인근에서 청계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으로 부적절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교각이 보이는 현장에서 만난 박구용 청계2리 이장은 “주민 770가구 가운데 마을에 종점을 두는 것에 찬성하는 가구는 5%도 안 되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민과 제2외곽순환도로를 위해서 동네가 희생했다”면서 “JCT가 또 마을에 들어서면 그 밑의 집들은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평군은 본보에 “예타안대로 추진 시 청계리 마을 하나가 사라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양평군 강하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설계사들은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를 지난해 3월부터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설계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예타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이후, 5월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에서 대안을 처음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양평군이 대안과 유사한 노선을 포함해 3개의 노선을 제안한 것은 그 이후인 지난해 7월이다.

설계사들은 국토부 주장대로 자신들이 대안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노선 검토를 담당한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이상화 부사장은 △주거지역 회피 △환경보호구역 회피 △교통량 △나들목(IC) 설치 가능지역 확보 등 4가지 측면에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로부터 강상면을 권고받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설계사들은 예타안이 청계리 및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철새 도래지 등 생태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부적절하고, 교통량이 적어 IC를 만들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안의 경우, IC 건설이 수월한 데다 교통량 확장을 검토할 정도로 많아(하루 9,600대)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런 요소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종점에 JCT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강상면이고 그곳에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는 것은 우연이라는 주장이다. 이 부사장은 '두 달 만에 대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만 제시한 것"이라면서 "타당성조사 과업 범위에 대안 노선 선정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해야 했다"고 답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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