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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화... "고객 뺏길라" 긴장하는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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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화... "고객 뺏길라" 긴장하는 저축은행

입력
2023.07.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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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권과 달리 디폴트옵션 제도에서 제외
퇴직연금 비중, 전체 수신의 4분의 1 수준
만기 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이동할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디폴트옵션) 의무화 제도가 12일 본격 시행되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자체 퇴직연금 상품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자금 이탈이 불가피한 탓에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신고 하락세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높은 금리로 고객들을 계속 붙들어두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난관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의무화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는 개인이 따로 운용 방식을 고민하지 않아도 사전에 지정된 방식으로 퇴직연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300조 원을 웃도는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위한 금융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소외된 곳은 디폴트옵션 제도에 끼지 못한 저축은행 업계다. 디폴트옵션 상품 특성상 예금이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축은행은 은행, 보험, 증권사와 달리 1인당 상품 가입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제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승선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향후 저축은행 퇴직연금 상품이 만기될 경우 가입자가 따로 재가입을 지시하지 않는다면 자금이 다른 금융업권의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퇴직연금이 저축은행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하면서 수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데 있다. 저축은행 퇴직연금 규모는 올해 3월 기준 29조9,000억 원으로 전체 수신(116조 원)의 25.8%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비율(32%)에 비하면 낮아졌지만, 여전히 일부 저축은행은 의존도가 상당하다. 일부 대형업체는 전체 수신액의 절반가량을 퇴직연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예금 이탈이 가속화할 경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업계는 자금 이탈이 당장 가시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 대부분 저축은행은 최근 예금 금리를 0.1~0.2%포인트씩 인상하면서 은행권에 비해 1%포인트가량 높은 금리를 유지 중이다. 금융당국도 저축은행 수신 동향을 파악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퇴직연금 운용상품 금리는 다른 업권에 비해 훨씬 경쟁력이 있는 상태"라며 "당장 발생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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