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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1000억' 해외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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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1000억' 해외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23.07.10 14:25
수정
2023.07.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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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 사무실, 문자나 SNS로 회원 모집
총책 등 43명 검찰에 넘겨… 3명 구속 송치

경찰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경남경찰청 제공

동남아에 사무실을 두고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인 30대 A씨 등 4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동남아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뒤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사행성 게임에 돈을 걸도록 했다. 자신들이 모집한 회원이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의 일정 부분은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7개월 동안 회원 6,400여 명이 입금한 돈은 1,10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2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총책 A씨와 총판, 도박 행위자, 계좌 대여자 등을 잇따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11억 원 등 13억5,000만 원은 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 해외로 도피한 중간 운영자 2명에 대해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독성이 강한 사이버 도박은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고액배당’, ‘충전금보너스’ 등으로 현혹하는 문자나 SNS는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창원=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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