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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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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탄력

입력
2023.07.06 15: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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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제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토지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전통 사찰 보존지에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종부세 합산배제도 허용된다. 투기 목적이 없는 납세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로, 정부는 우선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이전까진 빌린 땅 위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임대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토지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야 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민간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다. 게다가 토지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임차료 등 임대주택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이런 문제들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주거 안정과 임대주택 공급 기반 확충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전통 사찰 보존지 안에 있는 주택부속토지는 문화유산 보전, 전통문화 계승 지원 명목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전통 사찰은 물론, 사하촌이라 불리는 사찰 주변 공동체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다음 달 국무회의 확정을 거쳐 11월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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