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벌금 70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벌금 700만원

입력
2023.07.05 14:24
10면
0 0

1심 "민주주의 원리 침해... 시민 신뢰 훼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뉴시스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다수의 명의로 나눠서 소액을 여러 번 후원하는 수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KT 관계자 9명에게도 300만∼400만 원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구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하고 자금 동원력이 강한 기업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법인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대하게 대표돼 민주주의의 원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사업체가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구 전 대표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약 11억5,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 원씩 나눠 19, 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전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 케이티와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3명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치자금 1,400만 원을 보내기도 했다.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은 1년간 의원에 500만 원 까지만 기부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는 금지돼있다.

당초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총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구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업무상 횡령 사건은 현재 별개의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구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원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