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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강제추행 의혹'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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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강제추행 의혹'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7.04 15:49
수정
2023.07.04 18:03
10면
0 0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
2021년 보좌관 성추행해 정신적 상해 입혀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박 의원이 2021년 4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뉴스1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박 의원이 2021년 4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뉴스1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완주(56)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응철)는 4일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상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될 때 적용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쯤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성폭력을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이 사건과 피해자 관련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지난해 5월 피해자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박 의원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고소인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다시 추가했다. 다만 검찰은 박 의원이 A씨를 면직시키기 위해 제3자를 동원해 위조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ㆍ교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돼 현재는 당적이 없다. 당시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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