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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집에 속옷만 입고 누워있던 50대...동행한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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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집에 속옷만 입고 누워있던 50대...동행한 경찰에 체포

입력
2023.06.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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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 스토킹 끝 접근금지 신청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 "전 연인 죽이겠다"
1년차 이준호 순경, 퇴근길 동행해 체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연인 집에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50분쯤 경찰에 전화해 "전 연인인 B씨가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했다. A씨는 당시 전화를 받고 출동한 사창지구대 소속 이준호 순경에 "B씨를 죽이겠다"고 수 차례 말하기도 했다.

이 순경은 A씨를 귀가 조치한 후 B씨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내역을 확인했다. B씨의 안전을 우려한 이 순경은 B씨에 퇴근길 동행을 권유했다. 이 순경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귀가한 B씨는 현관문이 안에서 잠긴 것을 발견했다.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어 보니 A씨가 안방 침대에서 속옷만 입은 채 누워 있었다. 이 순경은 A씨를 현장 체포했다. A씨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훼손해 B씨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범행을 벌인 이유에 대해선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지를 발휘해 스토킹범을 체포한 이 순경은 입직한 지 1년이 채 안된 신입 경찰관이다. A씨는 "A씨의 행동이 이상했고, B씨가 불안해하고 있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청원경찰서는 A씨를 검거한 공로로 이 순경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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