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운영자 등 3명 구속… 12명 불구속 송치
전국 6000개 업소 고객 정보 담긴 앱 개발
'유흥탐정'도 운영… 성매수남 수사는 안 해
전국 6,000여 개 성매매 업소에서 5,100만 건의 성매수 남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성매수 남성의 직업과 성향 등의 정보가 담긴 애플리케이션(앱)을 직접 개발해 성매매 업소와 정보를 공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22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성매매특벌법 위반 등 혐의로 앱 운영자인 A씨와 인출책 B씨, 핵심 공범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 1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18억4,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6,400여 개 성매매 업소의 업주를 회원으로 두고 성매수 남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공유한 뒤 이용료 명목으로 18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5,100만 건에 이른다. 복수의 업소에서 중복 입력한 정보를 제외하면 460만 건이 확인됐지만, 경찰은 성매수 의심 남성들에 대한 개별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9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주들이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인증된 손님만을 업소로 들인다는 점을 알고 성매수자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 A씨가 개발한 앱은 성매매 업주들이 고객 전화번호와 이용자 특징을 저장하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DB) 상태로 전환돼 앱에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수집된 정보에는 고객의 성적 취향과 영업을 어렵게 하는 '진상 손님' 여부, 4회 이상 단골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앱을 다운받은 업주에게 전화가 오면 해당 고객의 DB 정보가 자동으로 휴대폰에 뜬다. A씨는 앱 이용료로 업소당 월 10만 원씩 받았다.
A씨가 개발한 앱에는 전화번호 조회 기능이 있어 성매매 업소뿐 아니라 애인과 배우자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알려주는 ‘유흥탐정’까지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것을 알리겠다’며 고객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