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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차량 쫓아간 시민 덕에 15분 만에 체포…“경각심이 생명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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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차량 쫓아간 시민 덕에 15분 만에 체포…“경각심이 생명 살려”

입력
2023.06.21 08:41
수정
2023.06.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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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 감금 등으로 20대 남성 체포
주차장서 폭행 목격한 시민, 차로 뒤쫓으며 신고
"신고자 덕에 큰일 안 생겨 다행"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A씨가 여성의 손목을 끌어 차에 태우려고 하고 있다. KBS 보도 캡처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A씨가 여성의 손목을 끌어 차에 태우려고 하고 있다. KBS 보도 캡처

교제 폭력이 의심되는 차량을 쫓아가 경찰이 15분 만에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게 도운 시민의 행동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칭찬이 이어졌다.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9일 감금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19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여성과 차 옆에 서서 말다툼을 하던 A씨는 여성의 휴대폰을 빼앗는다. A씨는 또 여성의 손목을 거칠게 끌어당겨 차 조수석에 태웠고, 여성이 내리자 다시 태운 후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주차장에서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은 차로 범행 차량을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시민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려준 덕분에 경찰은 신고접수 15분 만에 주차장에서 1.6km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교제하는 사이로, 여성의 옷차림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폭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여전히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지 않은 상황임에도 적극 신고한 시민에 대한 누리꾼들의 칭찬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요즘 시대에 존경스럽고 본받을 만한 행동”이라며 “신고자 덕분에 아직 이 나라에서 아이들 키우고 살 만하다는 걸 느낀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신고하신 분은 훌륭한 일을 한 것”이라며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혹시라도 하는 경각심이 한 생명을 살린다”고 말했다. “신고자 정말 영웅이다”, “신고자 덕에 큰일이 안 생겨서 다행이다”는 의견도 많은 공감을 받았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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