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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 사육곰 비극에 종지부 찍자...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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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 사육곰 비극에 종지부 찍자...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입력
2023.06.20 17:23
수정
2023.06.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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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
동물단체들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경기 용인의 한 사육곰 농장에서 불법 증식된 반달가슴곰이 식용 개를 키우는 '뜬장'을 본떠 만든 철제 우리에 갇혀 있다. 녹색연합 제공

경기 용인의 한 사육곰 농장에서 불법 증식된 반달가슴곰이 식용 개를 키우는 '뜬장'을 본떠 만든 철제 우리에 갇혀 있다. 녹색연합 제공


"40여 년 사육곰 비극을 끝내기 위해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물단체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곰 사육 종식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고, 남아 있는 사육곰 보호 방안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과 그 부속물의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를 금지하고 △국가가 곰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곰 사육을 포기한 사육농가의 업종 변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동물단체들은 "21대 국회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다"며 "국회는 이번 임기 내에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물단체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곰 사육 종식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물단체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곰 사육 종식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국내 사육곰 사업은 1981년 정부가 농가 소득증대 차원으로 수입을 권장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4년 뒤 곰 보호 여론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고, 1993년 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수출마저 막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농가의 손실 보전을 위해 10년 이상 지난 곰을 도축해 웅담을 채취하는 것은 허락하고 있다. 6월 기준 전국에 남아 있는 사육곰은 300여 마리다.

강원 화천군의 한 사육곰 농장에서 곰 두 마리가 철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곰들을 구조해 화천군에 위치한 임시보호시설로 옮겼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제공

강원 화천군의 한 사육곰 농장에서 곰 두 마리가 철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곰들을 구조해 화천군에 위치한 임시보호시설로 옮겼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제공

사육곰 산업이 사양화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사육곰 농가, 시민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해 발의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 법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학영 의원이 사육곰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협약 체결 이후 법제화만 남겨두고도 벌써 1년 반이 지났다"며 "협약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번 야생생물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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